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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by 레종2022 2023. 5. 23.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대비책인 만큼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잘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퇴직연금 중도해지가 절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비서류

 

주택구입

먼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의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분양/매매 계약서입니다.

 

전세/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되고, 전세/임차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도인출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입금확인서 등입니다.

 

의료비 부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않아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궁금한 분들은 '퇴직연금의 모든 것'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 이상 요양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재해선포지역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생 및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원의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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