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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by 레종2022 2022. 12. 1.

노후대비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연금입니다. 오늘은 노후대비 3인방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아우르는 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특징, 세액공제 등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노후대비를 위한 3인방이라고 불립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표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탄탄한 노후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대비 3인방
노후대비 3인방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내용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 경우 지급되는 급여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연금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

 

3. 퇴직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인데요. 그중에서 먼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도산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회사 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근로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개인형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나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이 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연말 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을 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연금이야말로 연금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세제 적격)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며 연금수령 시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도 각각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종류 납입 한도 원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O)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저축보험 연간 1800만 원 보장
연금저축신탁 보장
연금저축펀드 비보장
연금보험
(세액공제 X)
(연금수령시 비과세)
공시이율연금보험 한도 없음 보장
변액연금보험 비보장

 

마치며

연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각의 세부내용은 하나의 포스팅으로 다 담기 어려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의 전체적인 큰 구조만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의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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