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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모든 것(DB, DC, IRP)

by 레종2022 2022. 12. 4.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퇴직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의 모든 것

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연금의 모든 것(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의 모든 것
퇴직연금의 모든 것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금융기관이 이를 일시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위 3가지 중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금 규약에 의해 약정된 금액(Defined Benefit)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약정된 금액'은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한 수령액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기업이 퇴직금의 80%를 금융기관의 DB제도에 적립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금을 800만 원 수령하고 사용주로부터 직접 20%인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회사 책임형
  • 자산운용은 기업의 책임이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기업 부담금 변동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30일분) X 근속연수
  •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음 
  •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
  • 근로자가 지급받는 ‘약정된 금액’은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한 수령액과 동일

 

4.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은 연금 규약에 의해 약정된 퇴직금 부담금을 근로자 재직 중 연 1회 이상 개인별 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 평가액 전체를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산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이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 변동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은 적립된 기업 부담금 + 운용수익(운용손실)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에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책임형
  • 연금 규약에 의해 약정된 퇴직금 부담금(Defined Contribution)을 근로자 재직 중 연1회 이상 개인별 연금계좌에 적립
  • 이를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여 퇴직시 적립금 평가액 전체를 퇴직급여로 수령
  • 자산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이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 변동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 적립된 기업 부담금 + 운용수익(운용손실)
  • 본인의 운용수익이 퇴직급여 수령액을 결정
  • 근로자 본인의 투자 결과에 따라 적립된 기업부담금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
  •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

 

5.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퇴직금 전용 통장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후 근로자는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계속 투자하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세금 혜택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하는 세제혜택형 기능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를 이상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3.2%를 연말정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요 DC형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과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금액, IRP에 추가 불입한 금액 모두를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운영하는 개인 계좌로, 세금 혜택 및 금리우대 효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기업이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아니며, 근로자 개인이 추가입금 가능(개인의 여유자금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불입 가능)
  • 기본적인 운용구조는 DC제도와 동일(본인이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 운용)
  •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수급 신청 가능(연금소득세 과세) / 또는 운영 도중 해지 후 일시금 수령 가능(퇴직소득세 과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특징을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운용하는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적립금 정년퇴직, 중도퇴직, 중간정산 등으로 수령한 퇴직금
납입 주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근로자 / 임원(대표이사 포함)
운용 주체 가입자 본인(근로자 / 임원)
운용 방법 예금, 펀드(주식형 70% 이하)
수령액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적립금 + 운용수익)
수령 방법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인 근로자, 연금지급 기간은 10년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유리한 점

  • 퇴직소득세 이연으로 더 많은 원금의 효과
  • 해지 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
  • 일반 예금보다 고금리의 정기예금
  • 퇴직금의 생활자금 소진 방지로 노후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

 

6.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

구분 부담금 납입 및 운용 퇴직금 청구 퇴직금 지금
DB형 * 주체 : 기업

* 내용 : DB가입 기업은 근로자 퇴직을 대비하여 평소에 DB퇴직 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 해당 부담금에 대해 기업은 상품 운용
* 주체 : 근로자

* 내용 :퇴직 등의 사유 발생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
*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

* 내용 : 퇴직자의 청구에 의한 가입기업의 퇴직 신청시,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퇴직자 IRP계좌로 지급,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 근속년수 × 평균임금(DB계좌의 손익/손실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DC형 * 주체 : 기업

* 내용 : DC가입 기업은 근로자 퇴직을 대비하여 근로자별로 연간 총임금의 1/12이상을 해당 근로자 명의로 예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해당 부담금에 대해 상품 운용
* 주체 : 근로자

* 내용 : 퇴직 등의 사유 발생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
*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

* 내용 : 퇴직자의 청구에 의한 가입기업의 퇴직 신청시 각 근로자별로 불입되어 있는 부담금과 이익(손실)을 IRP계좌로 지급,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 매년 불입된 연간총임금의 1/12이상의 합 + 총이익(손실)(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퇴직금액은 변동)

 

7. 마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형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아질수록 해당 상품의 위험도는 커지겠죠. 높은 기대수익을 요구한다면, 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기대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의 한 종류인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함께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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