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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by 레종2022 2022. 12. 2.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한 해 동안 소득에서 떼어간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일종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시다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했던 '연금의 모든 것'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연금 :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를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용도 :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일시금 or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세액공제 :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 내외 돌려받을 수 있음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누구나(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한도 : 연 700만 원(연금저축 + IRP)
  •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10년 이상 연금수령 or 일시금 수령)

 

2.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과의 관계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형퇴직연금(IRP)와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라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것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은 사실상 이 상품들을 모두 합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
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0만 원 400만 원


다시 말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단독으로 700만 원을 넣으면 700만 원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따로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으면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같은 7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세액공제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어 최대 1,115,5000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연간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3.2%가 적용되어 최대 924,000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구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개인형 IRP 합계
5,500만 원 이하 /
4000만 원 이하*
16.5%** 4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1.2억 원 이하 /
1억 원 이하*
13.2%**
1.2억 원 초과 /
1억 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 지방소득세 제외 시 각각 15%, 12%

 

4. 마치며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세액감면이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높은 소득세(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낮은 세율(3.3%~5.5%)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납입한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70% 내에서 공격형 위험자산 투자(ETF) 등도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각 상품별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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