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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모든 것(연말정산 세액공제)

by 레종2022 2022. 12. 3.

연금의 종류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개인연금의 유형과 특징 등 개인연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연금 또한 관심이 증가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부족한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아래 두 가지를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의 모든 것

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연금의 모든 것
개인연금의 모든 것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민간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납입 중 세액공제 혜택이나 수령 시 연금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은퇴연령이 55세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10년 동안 공백기가 발생하는데요. 연금으로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고 납입 중에는 세금을 아끼는 절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2.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저축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세제적격)가 되며 연금수령 시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는(세제비적격)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1.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험 없음
(예금자보호)
있음 없음
(예금자보호)
적용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있는 상품(세제적격)으로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총 금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말정산 때 66만 원을 돌려받고,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52만 8,000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총 급여

연간 세액공제 한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6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300만 원 300만 원
연 소득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참고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합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총 700만 원입니다. 이미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되고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하나에 700만 원을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누구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연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시 300만 원)
연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운용제한 없음(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있음(위험자산 70% 범위 내 투자 가능)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소득세 3.3 ~ 5.5%
중도 해지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인출가능
중도인추 사융에 한해 인출가능,
해지 후 일시금 수령시 4% 세금 부과
가입장소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증권사

 

연금저축은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은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만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연금저축의 회사별, 상품별로 수익률과 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은 없지만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없어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달리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약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15.4%)만 내면 됩니다.

 

연금보험은 두 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또 하나는 변액연금보험입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매달 또는 분기마다 금융시장의 기준 금에 따라 이율이 변하는 것이고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하는 일시납과 신축적으로 납입기간 및 납입액을 조정하는 신축납 형태로 구분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결과는 연금 가입자가 짊어집니다.

 

3. 마치며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유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거나 현재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생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금저축>

  • 종류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특징 : 세제적격, 납입기간 세액공제 O,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X

 

<연금보험>

  • 종류 :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 특징 : 세제비적격, 납입기간 세액공제 X,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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