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1.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2023년 기준 2,861,091원)
2. 조기노령연금 단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은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을 앞당겨 신청할수록 6%씩 감액이 됩니다. 만약 5년을 앞당긴다면 30%까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원래 수령 나이에 도달했을 때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매달 70만 원만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에 따른 감액 비율
수급 시기 | 감액 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3.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 연금/일시금 청구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
4.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5. 마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령층의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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