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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by 레종2022 2023. 2. 10.

국민연금의 가입자 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오늘은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퇴사 후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먼저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사업장가입자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⑧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⑨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⑩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2. 퇴사 후 소득이 있는 경우

퇴사 후에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납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일 때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했지만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사업장가입자일 때에는 가입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회사가 처리했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병역의무, 재소자, 행불자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급여 산정 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4. 퇴사 후 소득은 없으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만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 소득은 없지만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수령액을 늘리고 싶거나 만 60세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이 때에는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인 월 소득 100만 원으로 선택하여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5.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문의처를 남겨드릴께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Tel.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6. 마치며

이상으로 오늘은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래 계획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고 노후 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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