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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기부방법, 세액공제

by 레종2022 2023. 2. 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경우 2023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하면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란?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보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원조는 일본에서 2008년 시작된 ‘고향세’인데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를 줄여서 고향세라고도 부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가 되는 듯했지만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고 국회에서 빨리 심사가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세액공제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정산 때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 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 공제 10만 원에 남은 90만 원의 16.5%인 14만 8500 원을 더한 24만 8500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산을 거치게 됩니다.

 

3.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는 기본적으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회원가입

 

  3.2.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 지자체 선택

 

  3.3. 기부자 주소 조회

기부자 주소 조회

 

  3.4. 기부금액 설정 후 기부(기부금의 30% 이내 포인트 적립)

기부

 

  3.5. 답례품 선택

답례품 선택

 

  3.6.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

답례품 결제

 

이 밖에도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농협은행에서 직접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02. 안내에 따라 전달받은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기부를 진행합니다.
  03. 은행 담당자가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전달받아 기부금 납부까지 진행하면 오프라인 기부가 완료됩니다.

      ※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마치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본인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고향의 주민복리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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