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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by 레종2022 2023. 8. 2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참고로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세부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그 밖의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체.정신 등의 문제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3. 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방법

 

3.1. 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 인청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5.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 소속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되는데요. 이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아래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데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설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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