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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방법 (출산 크레딧)

by 레종2022 2023. 8. 21.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 크레딧 제도인데요.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 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

 

★ 출산 크레딧 요약

1.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2.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3.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
연금청구는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

4.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규정된 서류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2.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

먼저 추가 기간을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초과하는 1인미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최대 50개월)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말인데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요. 아래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 (단위 : 개월)

 

출산 크레딧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게 되는데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해서 양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 합니다.

 

3. 자녀의 인정범위

출산 크레딧에서 말하는 자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4. 신청방법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를 인정 받게 되므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시에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하고 처리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그 밖에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 출산 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추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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