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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지급액

by 레종2022 2023. 2. 28.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의 최대지급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5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1.2. 총소득 기준금액

위 표에서 총소득 기준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 소득(총 급여액)
  • 사업 소득(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3.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지원자격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가구유형

가구 요건에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로 현실적으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2.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이 각각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2.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2억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데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4 신청제외자

위에 말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3.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페이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기신청에는 정기분, 기한 후, 반기신청에는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으로 구분하여 신청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정기분 5.1 ~ 5.31 8월말 지급
기한 후 6.1 ~ 11.30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분 9.1 ~ 9.15 12월말 지급
하반기 분 3.1 ~ 3.15 6월말 지급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화면

 

5.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늘어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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