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부 지원 요건부터 지원액, 신청방법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며 월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령 |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3.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시기와 방법
- 신청시기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미 어려운 청년들에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더 혹독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월제 지원 제도는 약간의 숨통이 트이는 고마운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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