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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기간, 세부내용

by 레종2022 2023. 1. 5.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에 운영 예산을 확정하면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한 마디로 5년간 5,000만 원 만들기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한 달에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4일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며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최소 40만 원 이상을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잘못된 정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4세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 내용(금융위원회)

 

3. 신청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4.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에서 가구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2023년 가구 중위소득 180%는 1인 기준으로 약 37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37,352 11,406,384 13,010,366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0 6,336,880 7,227,981

 

마치며

요약해보면 청년도약계좌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들 중 개인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사람들에게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인구 중 30%에 해당하는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이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금리 혜택과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점, 납입 기간에 따른 실제 이자가 높다는 점, 청년 개인의 소득 기준이 기존 유사 상품(청년희망적금) 대비 더 완화되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충분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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