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규모는 총 5조 4,400억 원(2022년 11월 1일 공고)이며 이 중에서 오늘은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청년전용 창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우선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지원방향 |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
지원사업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창업기반지원 - 일자리창출촉진 - 미래기술육성 - 고성장촉진 - 개발기술사업화 |
* 신성장기반자금 - 혁신성장지원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공유형 -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애로 및 재해 / 일반 경영 안정지원 |
2. 청년전용 창업자금
위의 6개 자금 중에서 '창업기'에 있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규모 : 2조 3,000억 원)의 첫 번째 항목으로 '창업기반지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창업기반지원'의 신청 대상자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안에서 3가지 지원대상별로 자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 패키지 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2.2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자금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3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3. 융자 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지원대상별 융자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조건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타 |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3.2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자금 /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구분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참고로 위 표의 '대출기간'에 '시설자금',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시설자금'은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에 들어가는 자금을 말하며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활동이나 약속어음 감축에 들어가는 자금을 말합니다.
4. 융자 절차
1 |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예약 및 자가진단 |
2 | 상담 |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
3 | 정책우선도 평가 | 신청가능여부 결정 |
4 | 온라인 융자신청 | 신청서 제출 |
5 | 기업심사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6 | 융자결정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7 | 대출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8 | 사후관리 |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도링 등 |
5.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마치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부의 자금 지원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 시작은 2021년 12월 30일이었지만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