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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신고기간, 누진공제

by 레종2022 2023. 2. 9.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만 한다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납부방법, 신고기간, 누진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총 6가지 인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빼면 본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

예를 들어 본인의 작년 총 소득이 2,4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인 72만 원, 2,400만 원까지는 15%인 180만 원으로 두 개를 더해서 총 252만 원이 최종 세금입니다. 이 계산을 손쉽게 하려면 구간 별 세액이 모두 계산된 누진공제 금액을 빼시면 됩니다.

 

5.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가산세 종류 및 세액(출처 : 국세청)

 

7. 마치며

오늘은 5월의 고민인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신고기간, 누진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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