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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절차

by 레종2022 2023. 1. 4.

흔히 이직이나 퇴사를 앞둔 경우 실업급여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절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퇴직한지 기간이 많이 지난 분들은 빨리 확인해 보세요.

 

2. 지급대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즉,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2023년 1월 기준 61,568원 입니다. 하한액의 산정 계산식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령 및 가입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녔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다(혹은 고용센터에 가서 집체교육을 받는다)

4)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한다(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5)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신분증 지참)

6) 접수증을 수령한다

7) 관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한다

8) 1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구직급여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순서도를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5. 구직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기다리지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8.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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