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예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의 수당을 말합니다. 부모급여의 종류는 현금과 바우처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 지원대상입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는데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3.1. 방문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3.2. 온라인 신청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웹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은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지파일로 저장 후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3.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합니다.
4.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5. 부모급여 수령방법
앞에서 부모급여의 종류는 현금과 바우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급여 수령방법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의 현금 수령과 바우처로 지급받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 현금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2. 바우처(어린이집 보육료)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5.3. 바우처(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6. 마치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지급대상, 지급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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