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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모든 것

by 레종2022 2022. 12. 5.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추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3.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내용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 경우 지급되는 급여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연금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

 

4. 연금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도 생길 수 있고 강제징수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만 세금은 국가 운영 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결정 방법

  • 자격 취득 및 납부 재개시 기준 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단,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ㅣ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6.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얼마?

그동안 내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이고,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전자민원이용(로그인필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화면

 

참고로 국민연금 외에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궁금하다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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